소송비용 부담 제대로 알기, 승소? 패소? ‘변호사비용’은 누가 내나요?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인지료, 송달료, 감정료, 증인 비용, 변호사 수임료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가 쓴 소송비용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한 수임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송문화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 어떻게 계산될까?규칙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송가액 2,000만..
202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