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23 너무 심한 배우자의 식탐, 그것 때문에 이혼? 이혼 사유는 너무 광범위하고 제각각 다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외도 등의 경우 모두가 납득할 수 있지만, 남편이나 아내의 과도한 식탐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진 못해도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너무 심한 음식에 대한 열망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가능? 협의 이혼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들은 어떤 사유인지 따지지 않고, 이별에 대한 의사가 합치했는지 여부만 따져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탐이 너무 강하다거나 반대로 너무 없어서 잘 먹지 않는 경우 등 제3자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2023. 1. 24. 혼인무효 vs 혼인취소, 무슨 차이? 결혼을 했음에도 혼인을 이어갈 수 없을 때 혹은 용인하기 어려울 만큼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효나 취소 혹은 이혼 등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혼과 무효, 취소 등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먼저 이혼은 결혼을 한 상태로 어떤 사유를 통해 헤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를 요청해 볼 수도 있으며, 재산 분할도 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 등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효는 민법 제815조에서 사유를 규정해두어 여기 해당하면 재산상 혹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우선 당사자 사이에 혼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관계이므로 양쪽 모두 의견.. 2023. 1. 21. 경제적 무능력(백수) 남편, 이혼 가능할까? 폭행이나 외도 사유가 아님에도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남편과의 이혼입니다. 실제통계를 냈을 때 40~50대 부부 중 갈라서는 이유 1위는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이 사유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퇴직이나 회사에서 일자리를 뺏긴 경우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별거, 이혼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법적으로 경제적 무능력은 민법 제840조 6호에 기재된 결혼을 잇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에 속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재판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대한'이라는 말이 구체적이라기보다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가능한 사유에 속하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생활 관계를.. 2023. 1. 18. 양육비 안 주는 남편, 강제집행으로 미지급 해결 부부가 이혼할 때 결정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녀문제입니다. 이때, 양육권을 갖지 못한 쪽에서는 자녀가 자랄 때까지 필요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를 양육비라고 합니다. 한 달에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는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이나 수익 등을 반영하여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은 날짜에 맞춰서 반드시 전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은 엄청납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이유로 한쪽에서만 감당하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럽죠. 이혼이라는 건 부부 사이만 끝나는 것이지 본인이 부모라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그리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로서 해야 할 당연히 의무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2023. 1. 15.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13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