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말 한마디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깎아내리는 표현이 아니라도, 듣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명예를 침해하는 언사가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카페, 직장, 온라인 커뮤니티, 심지어는 단체 카톡방 등 제3자가 있는 곳에서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깔보는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욕죄의 성립 범위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한 경멸적 감정 표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거짓말쟁이” “인간 말종” “정신 나간 사람”과 같은 발언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해치는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법원은 모욕죄와 관련하여 “표현이 사회 통념상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판단을 내포하는 경우”라면 모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 판례로 본 처벌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XXXX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온라인 카페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돈만 밝히는 쓰레기”라고 댓글을 남긴 사안에서, 법원은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6도XXXX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미친놈”이라고 1:1 대화에서 발언한 사안에 대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장소, 맥락, 발언을 들은 사람의 범위에 따라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와 대응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다만 2019년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일부 명예훼손·모욕 관련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사건 종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다면 공연성·모욕적 표현의 정도·맥락을 중심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뱉은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대부분이지만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경우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상 모욕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갈등이 있을 때는 언행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연성 부정,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표현 범위 등을 중심으로 방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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