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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무슨 차이죠?

by 잡학박씨 2024. 9. 27.

수사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로, 수사 권한은 지속적으로 검찰이 단독으로 행사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수사 권한뿐만 아니라 기소 권한과 영장 청구 권한도 전적으로 검찰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더 이상 검찰 고유의 점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수사란 무엇일까요?

 

수사는 범죄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여 재판을 통해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사 기관에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 기관은 범죄의 유무를 확인하고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바로 수사라고 부릅니다. 보통 수사는 공소 제기 전에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공소 제기 후에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수사는 주로 고소, 고발, 범죄 사실의 신고에 의해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행범이 체포되거나, 변사자가 발견된 경우에도 즉시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는 평화롭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사 방식을 임의수사라고 합니다. 반면, 강제력을 동원하여 진행되는 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합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분

 

어떤 수사 방식이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법익 침해가 동반되면 강제수사로, 그렇지 않으면 임의수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사가 동일한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분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수사 방식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권 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는 강제 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는 기본적으로 임의수사의 방식에 따라야 하며, 예외적으로 필요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임의수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의수사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의수사


가장 대표적인 예는 피의자 신문입니다. 피의자가 되면 수사 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피의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절차를 피의자 신문 절차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면으로 기록된 진술은 피의자 신문 조서로 작성됩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문 절차가 왜 임의수사에 해당할까요?

피의자는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없으며, 출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기관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조서 자체가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처럼 피의자 신문 절차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 절차에 속합니다. 참고인은 진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한 사실 조회도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사실 조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수사

 

반면, 강제 처분에 의한 수사는 공권력의 강제력을 동반합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강제력이 동원되는 만큼, 강제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권리 침해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강제 수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처분을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각각 강제 처분의 법정주의와 영장주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등이 강제 수사 절차에 해당합니다. 신체와 관련된 체포와 구속은 대인적 강제 처분으로, 증거물이나 몰수물에 관한 압수, 수색, 검증은 대물적 강제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모두 강력한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체포와 구속은 인신을 구속하는 강력한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포와 구속의 요건은 그 시점과 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체포 요건은 구속 요건보다 비교적 완화되어 있습니다.

압수와 수색은 실제 업무에서는 단일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함께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는 물건의 점유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며, 수색은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을 찾기 위한 절차입니다. 영장 없이 증거물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를 수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검증 절차 역시 법원의 검증과는 달리, 수사 기관의 검증은 원칙적으로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강제 수사는 임의수사에 비해 훨씬 강력하지만, 인권 침해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체포와 구속과 같은 인신에 관한 강제 처분은 더욱 부담스럽기 때문에, 강제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임의 수사 절차에서는 피의자에게 어떠한 강제도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절차에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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