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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권의 다양한 종류와 이해

by 잡학박씨 2024. 10. 2.

창작물에 담긴 창작자의 노력과 가치는 저작권이라는 형태로 보호받습니다. 저작권, 즉 Copyright은 창작자의 권리가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의 중요성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직접 만든 저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인 반면,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64조 이하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악 작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음악을 창작한 작곡가와 작사가 등은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게 됩니다. 반면, 이 음악을 피아니스트가 연주하여 음반으로 제작했다면, 음반사나 피아니스트는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지만 저작인접권을 갖게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며, 특허권과 달리 저작권을 얻기 위해 별도의 절차나 형식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의 유형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물에는 크게 두 가지 권리가 부여됩니다. 첫 번째는 저작인격권으로, 이는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저작재산권으로, 이는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의 개념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부여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가가 긴 소설을 완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작가는 연말에 작품을 공개하고자 했지만 출판사가 작가의 동의 없이 미리 발표했다면,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공개할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적인 권리입니다. 또한, 공동 저작자의 경우 저작인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공동 저작자 중 한 명이 대표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는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세부 항목

 

저작인격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1조의 공표권, 제12조의 성명표시권, 그리고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이 그것입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며,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에 창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뜻합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이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공표권의 경우, 저작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이용허락, 출판권 설정 등의 행위가 있을 때 자동으로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공표 매체에 창작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할 권리를 말하며, 저작물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할 권리를 의미하며, 건축물 증축이나 프로그램의 호환성 등 불가피한 변경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저작재산권의 개념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저작재산권의 세부 항목


저작재산권 중 하나인 복제권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문학작품의 경우 이를 인쇄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도 모두 복제행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물을 연주하거나 재생하는 등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공연권을 보유합니다. 공중송신권은 방송이나 디지털 음성 송신 등을 통해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공연권과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의 공연은 공연권에 해당합니다.

미술작품의 전시권도 저작재산권에 속하며,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것은 전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배포권은 저작물을 대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권리로, 최초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경우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대여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며, 이는 저작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그리고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다양한 종류를 이해함으로써 창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창작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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