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by 잡학박씨 2024. 9. 21.

형사사건이 두려운 이유는 국가 권력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결과가 유죄나 무죄 두 가지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 벌금, 집행유예 또는 실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반드시 유죄나 무죄만이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건이 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이미 과중한 법원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물론 일부 사건은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만, 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조차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이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수사 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불기소처분은 수사를 종료하는 한 가지 방법을 의미합니다.

 

고소나 고발 등의 이유로 수사가 시작되면, 결국 수사는 기소처분이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어야 합니다. 수사를 마무리하는 권한은 검찰에게만 있으며, 검찰은 관할 문제가 아닌 한, 주로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수사를 끝냅니다.

기소처분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결과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유죄 판결을 받도록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검찰도 무죄 판결의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했을 때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합니다.

반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립니다. 이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을 일이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소가 되지 않아 긴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안심할 수 있는 결과이므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은 사건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유형

 

불기소처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기소를 하지 않을 만한 사안이라면 협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집니다. 여기에는 혐의 없음, 죄가 성립하지 않음, 공소권 부재, 각하 처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소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는 경우로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이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로, 피의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 다른 이유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은 무죄 판결과는 다르므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추후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처분과 기소유예는 모두 기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개념은 명확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는데, 이는 기소유예가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의 유형인 무혐의처분과 기소유예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혐의 처분

 

무혐의처분은 대표적인 불기소처분의 유형입니다.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소송 조건이 부족해 공소권이 없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등을 통해 명백히 무죄임이 입증되는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무혐의처분은 공소를 제기하기에 혐의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없으므로 기소되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없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고를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반면에, 어떤 사건에서는 피의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면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고, 추후 공소가 제기될 때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는 등 정황을 참작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도 갖추어져 충분히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피의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 성향, 지능 및 환경, 범죄 동기, 사용 수단, 범죄 결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유리한 정황을 참작받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결백을 주장한다고 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함께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도운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죄 참여 방식에 따라 불기소처분의 유형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처벌 기준도 상이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의 다양한 유형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