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이나 코미디 장르의 영화에서 여러 무장강도가 함께 은행을 털는 장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두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죠. 실제 범죄 발생 시 범인이 단 한 명일 수도 있지만, 두 명 이상이 가담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범죄는 법조문에서 다수의 인원이 함께 저지르는 것을 전제로 명시하기도 합니다.
공범의 정의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협력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공범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를 지시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공범에 포함됩니다. 우리 형법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공범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범의 유형
형법상 공범의 종류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제30조의 공동정범, 제31조의 교사범, 제32조의 종범, 그리고 제34조의 간접정범이 그것입니다. 모든 공범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공동정범과 종범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공범은 정범과 부수적 공범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은 정범에 속하며, 교사범과 종범은 부수적 공범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편의상 이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공범이라 부릅니다. 정범과 부수적 공범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체가 스스로 범죄를 실행하고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공범의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범죄를 도운 사람과 범죄에 직접 가담한 사람의 죄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형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공범의 유형과 그 개념을 상세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할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정범은 단순히 타인의 범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A와 B가 함께 절도죄를 저지른다면, 둘 다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공동정범이라는 용어가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A와 B가 빈 집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A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B는 물건을 훔친다면, A는 절도죄보다는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와 B의 범죄는 공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공동정범으로서 전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정범은 단순한 공범을 넘어 정범으로 간주되므로, 형이 감경되지 않고 각 죄에 정해진 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많아져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정범
반면에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활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입원 중인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독극물이 든 주사기를 전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간호사에게 살해를 직접 청탁하지 않았고, 스스로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즉,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나 과실로 처벌받는 사람이 교사나 방조를 통해 범죄 행위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는 간접정범에 해당합니다. 간접정범은 교사나 방조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교사범
교사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범의 경우, 교사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므로, 피교사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지시한 교사자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처벌이라는 것은 법정형을 의미할 뿐, 재판에서 교사자와 피교사자가 받는 실제 처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 범죄를 저지른 피교사자보다 교사자의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종범
한편,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실제 범행을 실행한 사람과 행위상 종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방조범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형법에서는 정범을 방조한 사람을 종범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정범과 종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동정범은 각자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종범은 단순히 범행을 돕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범이 지배적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범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함께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돕는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죄 참여 형태에 따라 공범으로서의 지위가 달라지며, 공동정범과 종범의 처벌 기준이 다르듯이, 범행에 가담한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내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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