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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면접교섭권 불이행, 법률적 해결 방법

by 잡학박씨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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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가진 양육자와 그렇지 않은 비양육자로 나뉘게 됩니다. 비양육자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죠.

 

 


면접교섭 내용과 방법에 대한 합의

면접교섭권을 논의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합의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일시: 매월 00째 주 0요일 0시부터 다음 날 0시까지, 방학 중 0일간, 명절에는 0박 0일 동안, 전화, 메일, 편지, 선물 교환 등
- 장소: 아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면접교섭자가 결정
- 인도방법: 면접교섭자가 아이의 거주지로 데리러 갔다가, 약속된 시간이 끝나면 같은 장소로 데려다 줌
- 양육자의 의무: 양육자는 성실하게 이 과정에 협조해야 함

그러나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양육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약속된 날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갑자기 면접 시간이나 장소를 바꾸는 등 비양육자와 자녀의 만남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죠.

양육자가 합의된 사항 또는 법원이 지정한 면접교섭을 방해할 때, 비양육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면접교섭이행명령

만약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해한다면, 비양육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양육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면접교섭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길 경우, 법원은 양육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양육자를 감치 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하게 되면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자녀의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변경소송

양육자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과태료까지 부과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고의로 방해한다면, 양육자변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방해한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자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확보해 양육자변경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양육자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전 양육자가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자가 변경되었으니 강제로 자녀를 데리고 와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자녀를 임의로 데려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아인도심판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면접교섭권을 비양육자의 권리로 언급했지만, 사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가 선택한 일이 아니므로, 양육자는 비양육자와 자녀가 원활하게 만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비양육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진행함으로써 본인의 권리와 자녀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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