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라면 스쿨존을 지날 때마다 시속 30km를 지키라는 경고음을 여러 번 듣게 되죠. 이는 정부가 2020년 1월 7일에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에 적응하며 차량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만큼 사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벼운 사고라 할지라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집니다. 법원 또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속 여부를 떠나 운전자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명사고는 가중처벌 대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치사상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두 가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하고, 둘째,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사망과 상해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과실 혐의 인정
법원이 스쿨존 사고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과실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견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상과실 교통사고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 교통사고죄와 일반 교통사고죄는 다른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업무상과실 교통사고죄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높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성립합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유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아이와 엄마가 8.5톤 트럭에 치여 참변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는 등원 및 등교시간대에 발생했으며, 차량 정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세 명과 엄마를 보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아이 두 명과 엄마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횡단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자가 이러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인정하여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해당 사고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과실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즉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긴 했지만, 피해 어린이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려고 뛰어나온 점과 운전자의 과속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처벌이 점차 강화되면서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의 핵심은 운전자의 처벌이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점입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주목적임을 기억하며, 운전자들은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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