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피의자는 형사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 피의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면 형사공탁제도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금에 준하는 금액을 공탁소에 맡긴 후 피해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의자가 어느 정도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 형량을 정할 때 참작이 되기도 합니다. 즉,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상당 금액 공탁'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형사공탁금 납부, 이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1. 공탁 신청과 공탁금 입금
폭행이나 상해와 관련된 경우,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 및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공탁 신청 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공탁서(2부), 공탁통지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공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피해자의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만 기재하여 공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 공탁통지서 송부
지정된 금융기관 및 계좌로 공탁금이 입금되면, 공탁 신청을 받은 법원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탁했음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피해자에게 얼마의 금액을 맡겨두었는지를 법원이 알려주는 것이죠.
3. 공탁금 수령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을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원한다면 공탁금출급청구서와 공탁통지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탁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공탁통지서 없이도 공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맡긴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맡겨둔 공탁금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허락하거나 공탁의 유효성이 결정되기 전이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 없는 공탁은 금지
형사공탁제도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일부에서는 꼼수 감형이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공탁만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탁은 합의가 아니며,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임시적인 방안입니다. 공탁만으로 사건이 잘 해결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의 주도권은 항상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형사공탁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와 공탁은 별개이지만,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죄의 마음을 담아 공탁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접교섭권 불이행, 법률적 해결 방법 (0) | 2024.08.26 |
---|---|
스쿨존 속도 지켜도 사고 발생하 유죄 (0) | 2024.08.23 |
중고차매매사기 피의자 처벌과 피해 보상은? (0) | 2024.08.16 |
상속 시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0) | 2024.08.12 |
지하철 성추행 피의자로 휘말렸다면 (0) | 2024.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