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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외에서 취득한 특허, 국내에서 통용되나?

by 잡학박씨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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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언론에서 배터리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 주요 기업들 간의 특허 분쟁이 집중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분쟁의 중심에 있는 A사와 B사는 특정 특허를 둘러싼 국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는데, A사가 이 합의를 위반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죠. 이에 대해 B사는 합의 위반을 이유로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런 분쟁의 핵심 쟁점은 A사와 B사 간의 합의가 국내 특허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해외 특허에도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허는 특정 발명에 대해 독점적인 실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국내에서 등록된 특허가 해외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이 분쟁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해외 특허 국내에도 영향 줄까?

가끔 '국제특허'나 '세계특허'라는 용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을 듣고 보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특허, 전 세계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특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국내 특허와 별개로 국제 특허를 출원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런 종류의 특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출원으로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특허는 없습니다.

특허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다시 말해, 특허는 각 지역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특허는 오직 국내에서만 유효하고, 국내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에서는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했다 해도, 해당 기술을 해외에서 침해한 경우, 그곳에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특허를 출원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당 해외 국가에서도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특허는 없으므로, 각 나라에서 별도로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특허협력조약

물론, 각 나라에서 특허를 개별적으로 출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를 준비하고, 각 국가별로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PCT, 즉 특허협력조약입니다.

특허협력조약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제 조약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특허협력조약상의 심사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작성된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권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호지정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PCT는 ‘국제특허’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출원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일 뿐입니다.

 

 

특허전략은?

따라서 산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에는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해외 특허 출원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출원했다 해도, 해외에서 유사한 기술로 특허를 출원한 이가 그 특허를 근거로 국내 특허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귀중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도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는 각 국가마다 별도로 적용되며, 각기 다른 존속 기간을 갖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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