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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죄 유죄와 무죄 구분은 어떻게 할까?

by 잡학박씨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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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폭행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조직 폭력배가 나오거나 경찰이나 검사가 주요 등장인물일 때, 싸움과 충돌이 거의 필수적으로 펼쳐집니다. 폭행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때로는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상황이나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경우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존재할지도 의문입니다. 

 

 

폭행

법령에서 설명하는 폭행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유형력의 사용을 포함하며, 반드시 상해를 유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사람을 밀어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기, 또는 사람의 손을 격렬하게 잡아당기거나 밀어내는 것 등도 모두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신체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유형력'이 포함되므로, 간접적이거나 비물리적인 폭력의 행사 또한 폭행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병자의 침상 옆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이 경우 병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취약을 흡입하게 하거나 최면을 거는 행위,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어대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폭행죄를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단순폭행죄',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를 '존속폭행죄', 집단적인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며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특수폭행죄', 그리고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폭행치상죄'와 '폭행치사죄'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판례를 살펴보면, 특정 행위가 폭행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을 파손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욕설을 하고 잠겨 있는 문을 발로 차는 행위(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 3186 판결)
거리가 먼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말하는 행위(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이 예시들처럼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는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폭행죄의 구분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폭행 무죄의 경우

폭행죄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 수행 중인 행위, 그 외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의 성립을 결정하는 세 가지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위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 사용된 수단과 방법이 적절해야 합니다.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간의 법익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행위의 긴급성이 요구됩니다.
-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주 언급되는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특히 방위 행위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지 않은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고,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나 경악,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정당방위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양측이 서로 공격할 의도로 싸우다가 한쪽이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응하여 공격한 경우(대법원 2000.3.28. 선고 2000도 228 판결)
- 피해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 이상의 행위가 아니라, 그 침해에서 벗어난 후에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공격 행위(대법원 1996.4.9. 선고 96도 241 판결)
-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집을 방문해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자 격분하여 칼로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따라서 방위 행위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회 통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는 시대나 개인에 따라 '정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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