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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지급금 처리, 특허 자본화를 통하는 방법

by 잡학박씨 2024. 4. 29.

가지급금은 실제 자금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계정 항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인 채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영업 활동 중 발생하는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사장의 대출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며, 이러한 지출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여 가지급금이 적립됩니다.

세무 당국은 가지급금을 정상적인 사업 활동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나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기본적으로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 금액은 기업의 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을 높입니다. 만약 대여 시점에 기업에 다른 차입금이 있다면,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또 다른 문제점은, 원금을 대표 이사의 상여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와 4대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이 대손 처리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가지급금 처리 방법

·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배당으로 처리하기
·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기
· 자사 주식 매입하기
· 유상감자를 통해 상환하기
· 주식 매각 후 그 자금으로 상환하기
· 특허를 이용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특허 자본화란 특허, 디자인, 상표와 같은 무형 가치를 자본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인 대표나 주주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삼아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특허의 미래 가치가 현물 자산으로 전환되므로, 이는 가지급금을 특허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가지급금 해결에 있어 매우 합리적인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대표가 이미 보유 중인 특허나 새로 개발된 특허를 활용할 수 있으며, 특허를 법인에 매매하거나 사용료를 통해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활용하면 재무 구조를 강화하고, 특허의 사업화를 통해 매출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고 현금을 받을 경우, 대표의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권 출자 전환을 통해 부채를 감소시키고, 기업의 신용 등급을 유지하며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업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고 세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 자본화가 법인에 미치는 이익

- 부채비율 감소 :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은 매매 금액만큼 재무제표 상 무형자산으로 기록됩니다. 이로 인해 자산이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집니다.

 

- 가지급금 해결 : 법인 대표에게 있던 가지급금은 특허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과 상계 처리되어 해결됩니다.

 

- 이익잉여금 조정 :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높이고, 기업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양도, 상속, 증여 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특허권 매매대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절감 : 법인 소유의 특허권은 재무제표 상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며, 특허권의 경우 7년,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은 5년간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통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권 활용 : 법인이 특허권을 소유하게 되면, 이를 활용해 정부 지원, 기술보증, IP금융 등 다양한 신규 자금 유치가 가능하며, 벤처인증이나 이노비즈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허권 등의 매매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2019년 기준 소득 금액의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대표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허를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처리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특허가 법인과 연관된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표가 실제로 해당 특허를 발명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 절감이나 기업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특허가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을 출원하거나 양도할 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배임이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특허를 이용한 가지급금 처리 방법은 여러 법적 및 경영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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