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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민형사 합의가 중요한 이유

by 잡학박씨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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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발표한 '2018년 지역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만 8,588건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491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교통사고로 4명이 사망한 셈입니다.

교통사고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사고를 겪게 되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합의를 했을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합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와 관련해 합의나 배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사, 형사 모두 합의가 필요

가해자 입장에서 교통사고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두 종류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형사적 합의이며, 두 번째는 민사적 합의입니다.

교통사고를 단지 민사 문제로 간주하기 쉬우나, 가해자에게는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특례법에 의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실의 크기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다양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과실의 크기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 측과의 형사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처벌의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금 지불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형사 처벌의 감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민사적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민사손해배상'이라고 불리며, 피해자는 가해자 및 그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치료비, 휴업 손실, 수입 손해, 위자료, 장례비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가 모든 배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 양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정됩니다.

 

 

교통사고에서 변호사의 역할

민사합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상을 입은 경우: 일실수입(입원 기간 동안의 전체 급여,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급여 × 장해 정도) + 치료비 + 위자료
-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사망 당시의 월 소득 × 정년 퇴직까지의 월 수 × 2/3) + 장례비 + 위자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종종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배상금을 제시하곤 합니다. 

 

보통 50~60%의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만 배상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사망사고나 심각한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 대행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을 특별한 조건 없이 수령했다면, 이후 민사합의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합의가 민사합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복잡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정당한 배상과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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