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에 해외 구매대행 회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해외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제품을 구입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면세 한도로 인해 짐을 분할해서 운반할 도우미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행 비용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제안에 A씨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외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고 회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실제로 A씨에게 필요한 모든 여행 비용을 지원받고, 즐거운 여행을 마친 후 귀국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물론, '운할 상품'도 함께였죠.
하지만 귀국할 때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운반한 상품 대부분은 인형이었는데, 그 인형 속에서 대량의 마약이 발견된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인형을 운반했을 뿐이라며 마약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말을 냉담하게 듣기만 했습니다.
"마약 운반 역시 범죄에 해당합니다."
마약 운반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
해외 여행을 앞두고 입출국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물품을 운반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까?" 이미 짐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질문은 사실상 '마약 운반'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약 운반은 상상도 못 할 방식으로 이뤄지곤 합니다. 가방뿐만 아니라 책, 심지어 인형 내부에까지 숨겨져 운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떠나기 전이나 돌아오실 때 이와 같은 요청을 받게 된다면, 꼭 거절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서, 단순한 운반비 지급을 넘어서 마치 무료 여행처럼 보이게 하거나, 면세 한도를 이유로 들며 예의 바른 요청까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마약을 운반했을 경우 받게 될 처벌은 얼마나 될까요? 모른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몰라도 처벌받는 마약 운반
몰랐다는 이유로 죄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58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조 1항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중개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제58조 1항에서는 제4조 1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고의로 판단될 수 있는 '운반'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앞서 소개된 A씨의 경우처럼 '운반'과 '수출입'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A씨의 상황은 더욱 불리합니다. 설사 마약이 아닌 인형을 운반했다고 해도, 구매대행업체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운반을 요청한 것이고, A씨가 이에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되었듯이, 다른 사람의 '운반 부탁'은 가능한 한 거절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
국내 상황은?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가했으며,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넓어졌습니다. 한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마약 관련 법규는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개인이 주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 관리 법을 위반했다면, 형사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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