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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별거 중 외도면 상간자소송 가능합니다

by 잡학박씨 2024. 1. 25.

많은 부부들이 반드시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게도 흔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하나로 기러기 가족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협의 이혼 절차조차 몇 달 이상 걸리고, 번거로운 가사조사 등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이나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기 위해 별거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별거 상태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멀어져서 문제없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도 같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방법은?

갑과 을은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별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불륜을 저지르고, 을은 불륜을 이유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을의 위자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이미 무너진 상태로, "불륜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은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 이외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손상되었다면, 제3자와의 불륜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위자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제3자와의 불륜'이 부부 관계의 손상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이혼 상태와 무관하게 제기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상간자가 그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파국에 이른 경우에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간자 소송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의 본질을 부부의 공동생활로 보기 때문에, 이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간자와의 부적절한 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 파괴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쪽이 결혼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상태에서 상간자와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부부의 결혼 생활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만,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손상된 후에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소송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증거를 제시하는 책임이 원고 측에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참고하되,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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