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갑론을박이 많았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속한다고 여깁니다. 이전 시절에 비해 의식의 발전 속도가 눈부실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법정에서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결혼을 중재하는 일이 있었고, 2009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부부간의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부부 사이에는 불합리하거나 위계적인 관계가 많았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을 견뎌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 사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연금도 재산분할 될까?
과거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은 주로 집안 일과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이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했던 상황에서, 여성들은 이혼 후 생계에 대한 불안으로 이혼을 망설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연금공단은 1999년에 '분할연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분할 연금의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며, 평균적으로는 월 20~30만 원 정도입니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분할연금 수급자 수는 오랫동안 1만 명을 넘지 못했지만, 2014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한 뒤, 2022년에는 약 7만 명이 분할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률적인 과정
분할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수급을 위해 다음 세 가지 기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출 것.
3. 분할연금 신청자와 전 배우자 모두 수급연령(2023년 기준 63세)에 도달할 것.
이 조건들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분할연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애를 입었거나,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종료한 후 바로 이혼하지 않고 별거나 가출 등의 기간을 가졌다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 분담을 하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종류에 따라 법원의 해석과 요구되는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외에 군인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수급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종류의 연금에 대한 분할은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음으로써 복잡한 연금 분할 과정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혼하고 알게 된 배우자의 성형 사실, 이혼 사유도 될까? (0) | 2023.12.29 |
---|---|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 해당될까? (처벌&요건) (0) | 2023.12.27 |
형사재판 항소심 절차와 이유서 제출 기간은? (0) | 2023.12.20 |
해외 원정 도박 처벌 기준이 뭐죠? (0) | 2023.12.17 |
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처벌 뭐가 다르죠? (0) | 2023.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