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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고죄 고소하려면 고의성 입증을 해야

by 잡학박씨 2023. 9. 20.

최근 인터넷상에는 성범죄와 관련해 '무고죄'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무고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상대방을 범죄로 허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짓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신고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고소입니다. 이것은 증명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알리바이와 신체 손상 정도를 고려하면 곧바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A씨는 퇴직 당시 1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환급금을 받으러 해당 회사를 찾았으나 담당회계사인 B씨는 환급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A씨는 회사가 자신의 환급금 요청을 거부했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고소했지만, 나중에 B가 환불을 해주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A'와 '회사'입니다. 그런데 진짜 범인은 B였는데요. 그렇다면 회사는 A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는 B가 범인인지 전혀 몰랐으니 당연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A는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 회사를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A씨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무고의 경우 신고자는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해야 하므로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더라도 신고자가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고의성

A씨는 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고가 '허위 고소' 그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고의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고죄는 자신이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무고죄의 고의성이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항을 확정적 또는 불확실하게 인정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자신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것이 맞다고 믿는 경우.
✔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회사 장부 비리를 밝힐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

 

 

고의성이 인정된 사례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 이러한 고의성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아내 B가 다른 남자 C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두 사람이 깊은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더욱이 B와 C가 같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지인들이 목격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A는 B와 C를 불륜으로 고소했지만, B는 A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A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B와 C의 불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무고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B가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으므로 A를 무고죄로 고소할 당시 B는 “허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B는 고소 당시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무고고소가 됩니다.




무고죄의 핵심을 살펴보면 무고죄로 기소되든,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고죄에 연루되셨다면 고의가 있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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