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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치 않는 문자 전송도 스토킹 행위라고?

by 잡학박씨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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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스토킹 범죄를 비교적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살인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더이상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겼는데요. 이전에는 벌금 10만원 정도의 경범죄로 여겼지만 이제는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이란?

✅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 "피해자등"은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의 대상자들을 포함합니다.

 

"스토킹(stalking)"은 원래의 어원에 따르면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지만 '폭력'으로 간주되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17일 동안 총 138번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더욱이 B씨의 어머니에게까지 "딸을 잘 돌봐 주세요"라며 전화를 걸고, 직장을 찾아가 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교제를 끝낸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는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가 중요

17일 동안 138회에 걸쳐 연락한 것은 하루에 약 8번의 연락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받는 메시지의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연락 횟수보다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법률에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반복적인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횟수"보다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A씨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이유는 횟수가 아닌,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 자체에 근거하므로, 횟수보다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사처벌 받는 스토킹 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을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일반 스토킹 범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했지만,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합의를 해도 스토킹 범죄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에게 단순 연락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이전에도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대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 처분 외에도 긴급 응급 조치와 잠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전 예방 조치로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긴급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만약 긴급 응급 조치를 무시하거나 위반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을 통해 '잠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잠정 조치는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됩니다. 잠정 조치로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행됩니다.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악용해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스토킹을 이어나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요구하였고,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조치 위반 시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한 번의 문자라도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이제 더 이상 경솔하게 다뤄지지 않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범행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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