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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우자의 빚도 내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by 잡학박씨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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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우리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합니다. 정의상 부부는 한 마음과 한 몸입니다. 그만큼 두 부부는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며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뜻인데요. 재산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럼 한쪽 배우자의 빚이 상대방의 빚이 되는 걸까요? 배우자에게 빚이 있으면 갚아줘야 할까요?

 

 

결혼 전과 후 

한국은 기본적으로 혼인제도에서 부부별산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혼인 전에 일방이 소유하고 혼인 중에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을 상대방의 고유재산으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별도로 관리·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혼자라도 이 부부별산제에서는 부부재산을 따로 취급해야 하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채무를 보증했다면 배우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채무를 보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절차상 채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이 빚을 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보증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배우자 채무도 내 채무?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일방이 일상적인 집안일과 관련하여 제3자와 법률상의 거래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연대하여 채무를 집니다(민법 제832조). 여기서 일상적인 가사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정상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식비, 의복비, 월세 등의 활동은 물론 육아, 교육비, 의료비 등도 가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위와 같이 생계유지를 위한 일상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와 법적 거래, 즉 채권·채무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상대방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부부가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일상적인 집안일을 대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일상적인 집안일의 범위라면 배우자 일방이 대리권을 행사하고 상대방과 의사를 협의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더라도 정당한 거래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일상가사의 가계부채는 결국 부부가 분담하게 됩니다.
 
차용, 임대, 재산 처분 등과 같이 일상적인 집안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것 이상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빌린 돈을 유흥, 사치, 도박, 향락에 탕진하면 다른 쪽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부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에는 그 금액, 빌린 목적, 실제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가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단은 상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한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이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실제로 유흥비로 썼다면 상대방이 이 빚을 갚아야 할까요? 답은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입니다. 제3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가사를 유지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부부가 자녀 교육비와 주택담보금을 지불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추심자가 집을 방문한 후 다른 배우자가 대출을 받았음을 알게 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답은 '배우자의 빚이라도 한쪽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출의 목적은 교육비와 주거비를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일상적인 집안일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경제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대방도 채무를 동시에 부담하게 됩니다.

 

 


부부사이에서 배우자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우자의 기존 채무를 이제 막 알게 되어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화합해도 상황에 따라 채무관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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