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돈거래 시 대부분 별다른 서류 작성 없이 빌려주곤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라면 간단히 전화나 문자로 부탁을 하죠. 약속대로 돈만 잘 갚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늘 돈이 관계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때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 간 거래, 친한 사이에 돈거래라도 액수가 좀 크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용증만 믿고 언제든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차용증만 있으면 될까요?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이 없는 거보다 있는 게 훨씬 좋죠. 그런데 이게 무조건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차용증은 증거자료, 입증자료는 됩니다. 다만 이 차용증 하나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법적 절차는 우리가 아는 공증입니다.
공증된 차용증과 아닌 차용증은 하늘과 땅 차이
그렇다면 공증이 되고 안되고 무슨 차이인지 알아야겠죠? 공증은 보통 변호사를 통해 하게 됩니다. 이 행위 자체로 채무자는 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되는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언제 얼마나 누구에 빌려주었고, 언제 변제한다는 내용들이 기입됩니다.
채무자가 변제일 어겼을 경우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라면 바로 강제집행,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은 법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집니다. 반면,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은 이런 힘이 없습니다.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으로 진행 시 판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판결까지 받고 승소를 해야 비로소 공증받은 차용증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공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따라서 아무리 친한 지인 간 거래라도 금전 액수가 조금 크다면 반드시 공증을 받으 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채무자 편이다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차용증만 믿고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채권이 만약 상사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상사채권 중 1년, 3년짜리 채권도 있으니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사채권이라면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접해본 사건들을 보면 10년을 훌쩍 넘긴 채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인이라는 이유로 많이 기다려주다 보니 이미 법적인 권리도 잃어버린 거죠. 공증을 받아다 하더라도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차용증도 없다면?
앞서 말한 대로 지인 간 거래라면 공증 여부를 떠나 차용증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돈을 빌려준 정황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계좌이체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체내역 하나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채무자가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무자 스스로 돈을 빌렸다는 점을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는 문자로 내용을 유도한다든지, 통화 내용을 녹취하면 됩니다.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은 불법이 아니며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 강압이 있거나 강요를 해서는 안됩니다.
돈거래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 순간 잠시 서운한게 서로에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돈 거래 후 망가지는 관계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도 꼭 빌려주어야 한다면 반드시 공증을 하고 빌려주시고, 소액이라면 그냥 줬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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