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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배우자, 이혼사유 되나요?

by 잡학박씨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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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관계를 하지 않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통계 결과에서도 의외로 많은 부부가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이에 대해 어느 쪽이든 의견이 합치하면 그대로 살거나 이혼을 하거나 결정할 텐데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한쪽은 이혼을 요구하나 다른 쪽은 원하지 않을 때 이별이 가능할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과연 재판상 이별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민법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 민법에 이혼 사유가 이미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해야만 재판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민법을 먼저 파악해보겠습니다. 

-민법은 총 6개의 사유를 적어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40조를 하나하나 보면 알 수 있는데, 부정행위가 있다거나 나쁜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유기하거나 가족들로부터 본인 혹은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생사를 3년간 알지 못했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조항에 해당할까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개념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 파탄의 책임을 가진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책 배우자는 먼저 이별에 대한 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파탄의 원인이나 책임 유무를 알아보기 전 제3자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이가 좋은데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설 수밖에 없을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판으로 이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쪽 비중이 더 큰지는 판사의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둘 다 충족하지 못하면 갈라서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840조 6항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 하나만으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모두 입증해 이별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잠자리 거부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부간 성관계의 경우 결혼 생활의 본질적 요소에 속하므로 불능 등의 합당한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성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거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불능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부부가 힘을 합쳐 전문적인 의료진을 통해 조력을 받거나 치료를 이어가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므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즉, 단순히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민법상 이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장기간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이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하기도 하고, 심리 상담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후 소송을 시작할 때는 병원 검사 결과지를 비롯해서 심리 상담에 대한 내역 및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단순히 성기능 장애로 인한 파탄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같이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폭언이나 폭행 등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육체적으로 냉담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면 노력한 자가 청구하는 소송은 기각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상대방이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사용했는지 등의 추가적인 사정에 대해 잘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잠자리 거부만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외도 혹은 무시나 폭언, 폭행 등이 있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단순 잠자리 거부는 재판 청구하기 어렵고, 만약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 판례나 실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적극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인과 같이 준비한다면 순조롭게 원하는 이별까지 진행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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