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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바람 핀 배우자가 이혼소송청구? 기각하는 방법은?

by 잡학박씨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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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다르게 이혼 청구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가 당당하게 이혼을 청구하는 일도 있다는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과거에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유책 배우자는 절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파탄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보복적 감정으로 이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책 배우자이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천 봉쇄한다면 이미 파탄 난 가정에서 두 명의 당사자와 자녀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더 이상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끌어나갈 수 없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별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고, 혼인을 양립하기 어려운 폭행이나 괴롭힘, 별거 등이 있을 때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기각시켜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유책 배우자의 청구를 허용하는 주요 이슈는?

먼저 예외적으로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사가 없다 보니 일방의 의견에 따라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이별을 원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다 지우고도 남을 만큼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배려 및 보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일 때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정신적인 고통이 상쇄되었고, 각자 가진 책임의 경중을 재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면 허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는 모두 다 기각되는 경우이므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파탄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책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판례들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급작스럽게 외도한 당사자가 자신에게 이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와 변론 논리를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혼에 응해야 할까?

외도한 배우자가 청구한 이별 소송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륜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고, 헤어지지 않겠다고 방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게 중요하며, 혼인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결혼 생활을 양립하기 힘들 정도의 문제가 존재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는 상태라면 사실상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본인이 상대방에게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음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가정 상담을 받았다거나 오히려 시댁에 더 잘하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하는 등의 제3자 누가 보더라도 노력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 없이 단순히 이별하지 않겠다는 마음만으로는 기각 청구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혼이 기각된다면 재산과 생활비는?

기각된다면 혼인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산은 다시 부부 공동이 소유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역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한답니다. 즉, 헤어질 때만 두 사람이 가진 자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집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소송에 돌입했다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십니다.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양육비 및 생활비 모두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비용의 문제로 고민 중이었다면 미리 변호사와 법적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전 처분 등을 받는다거나 가처분 신청 등으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파탄의 책임을 가진 쪽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 혹은 양육권에서 불리하게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 자체는 파탄에 대한 책임 소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자녀의 나이나 각자의 재산 상황 및 아이의 의사와 양육 관련 환경 등을 확인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 역시 각자 지금의 자산을 일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정확하게 판단한 뒤 그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간에 은닉이나 급작스러운 처분이 있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법적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책 배우자의 소송은 다채로운 상황과 요인을 다각도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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