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혹은 사실혼 등의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판결에서 직업이나 사실혼 전력 등은 가정 공동체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만약 이를 알았다면 부부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기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의해서 사기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실제 가사 전문 변호사는 혼인 취소를 주위적으로, 이혼을 예비적으로 청구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받아들여져 관계 자체가 취소되었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요. 우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된 관계 자체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이를 출생했다면 혼인 중 출생자라는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며, 자식에게 재산 상속이 있었다면 해당 상속 역시 그대로 이어집니다.
혼인 취소
일반적으로 결혼 취소도 정해진 사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결혼 가능한 연령대가 아니라거나 미성년자 혹은 피성년후견인이 동의를 얻지 않고 식을 올렸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중혼 혹은 친족끼리 결혼이나 식을 올렸을 당시 상대방에게 가정 공동체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악질 사유가 있다는 걸 몰랐을 때도 가능합니다. 특히 마지막 사유를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취소 청구 가능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소 이유가 있다는 걸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강박이나 사기 등 억지로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강박을 면하거나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달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할 수 없으며, 법적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됩니다. 그렇기에 인지하자마자 가사 전문 변호인과 철저히 준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강제로 결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시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취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끝나고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동시에 소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사기 정도나 같이 산 기간 및 얼마나 정신적 피해를 받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라도 위로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와 수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를 이룬 지 얼마나 됐는지부터 주변 지인들을 포섭해 자신을 속인 것인지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 역시 재판에서 가리는 것이므로 법적 능력이 있는 증거가 필수이며 혼자서 준비하기보다 여러 케이스를 다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밝히지 않은 이혼, 법적으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할까
만약 무효는 안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혼인 무효를 엄격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혼인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해당 관계가 없던 것이 되고, 혼인 관계 증명서에도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예 민법에 혼인 무효 사유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민법 제81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끼리 혼인 합의가 없었거나 8촌 안에 속하는 혈족이라거나 당사자끼리 직계인척 혹은 양부모가 직계혈족에 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혼인 무효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요? 원칙상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 배우자가 과거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해서 이 결혼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기 결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제받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과거를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면 당연히 충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용서하고 계속 가정 공동체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사기를 이유로 취소 소송도 가능하니 어떤 쪽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하길 바랍니다.
특히 이혼이 아닌 취소 소송은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기를 인지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길 바랍니다. 우선 소송 제기하려면 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어서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이나 친권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칩니다.
이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가정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 판단에 따라 정해진 만큼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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