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지인과 금전거래는 흔합니다. 특히 '정'이라는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은 아주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신뢰만으로 빌려준 돈. 하지만 의외로 이런 돈을 못 받아 고민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받기로 한 시점. 막상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껄끄럽죠. 더 당황스러운 경우는 '우리 사이에 왜이래...알아서 갚을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특별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합니다.
확실한 안전장치...공증
금전거래에서 가장 확실한 서류는 '공정증서'입니다. 줄여서 흔히 공증이라 하죠. '그냥 간단하게 각서만 작성하면 안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간단하게 작성하는 각서나 차용증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서류가 아예 없는 것보다 낫지만 완벽한 서류는 아닙니다.
공증은 당사자 간 작성하는 서류지만 이를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받은 서류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만, 공증이 주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할 서류입니다. 공증을 받은 서류는 승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는 과정은 험난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같은 효과라면 당연히 공증이 좋겠죠?
금전거래, 가능한 대여자 명의 통장으로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상황. 그런데 친구가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을 부탁합니다. 문제 없이 변제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변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이 행동은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 A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B라는 사람 계좌로 이체를 부탁합니다. A에게 빌려준 이 돈. 계좌 이체 기록만 보면 A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공증은 물론이고 차용증마저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 관계를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돈이라면 상관없지만, 목돈쯤 되는 큰 돈이라면 돈을 받기 위해 최악의 경우 계좌 주인인 B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 시 A와 B 모두에게 소송을 해야하죠.
계좌를 빌려 준 B 역시 자칫 본인이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누구라도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
공증을 받아도, 받지 않아도 결국엔 서류에 불과합니다. 결국 채무자가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돈을 회수하기까지 어려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역시 책임감을 갖고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상대방 경제적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무턱대고 빌려준 돈. 상대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받기란 힘든 돈이죠.
돈을 빌려줄 때, 서류(문서)를 확실히 남기고 기록해야 합니다. 친구, 지인 관계를 지키는 금전 거래는 사실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수 없이 금전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서로 확실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거래를 해야 하죠.
이렇게 해야 빌리는 입장에서도 꼭 갚아야 하는 돈이라 인식합니다. 이런 금전 거래 특징이 다른 채무보다 늘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인지 시켜야 합니다. 꼭 갚아야 하는 돈.
돈과 관련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말이죠. 무슨말이냐...돈을 빌려주는 일은 쉬워도 다시 받는 일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오히려 채권자 부탁하고 읍소해야 하는 상황이 꼭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지인과 금전 거래 가능한 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못 받는 돈'이라 생각하고 빌려준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드리면 어떤 금전 거래든지 반드시 서류를 챙기고, 공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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