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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제집행면탈죄 사례와 성립이 되는 경우

by 잡학박씨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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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약속한 날짜를 지나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는 권리 행사를 합니다. 이 권리 행사를 대표하는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을 압류하는 법률적 행위로, 예금,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 등을 강제집행하고 현금화 후 배당받습니다. 채무자라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채무자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하는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처분하거나 축소한다면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이런 행위를 강제집행면탈죄라 부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있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양도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은닉은 숨긴다는 뜻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산의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 행위 모두 포함되죠. 

 

허위양도는 실제 재산 양도가 없는데 양도를 한 것처럼 해서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허위 채무부담'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는 채무자가 다른 채무가 없음에도 제3자에게 채무를 갚은 것처럼 해서 자신의 재산을 축소하는 행위죠.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를 해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는데요. 이는 형사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채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경우

위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에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채무자가 재산 은닉에 앞서 구체적으로 집행이 임박해 있는지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에 영향을 줍니다. 지급명령, 내용증명, 채무독촉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 등을 부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행위, 즉 양도나 채무부담이 진실한 것이라 인정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특정 채권을 담보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미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 인정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요건인 ‘허위 채무부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96도1531)
 

 

 


  
채무자들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데 적극적이라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라면 채무 발생 시점에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최소한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이라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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