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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조사에서 묵비권 행사하면 불이익 없나요?

by 잡학박씨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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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었을 때, 제일 처음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합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이 혐의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인적사항을 조사하는데요.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을 자백받고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우선 유죄, 무죄를 떠나 대답을 잘못하면 어쩐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취하는 방법으로 묵비권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체포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곤 하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많이 들어보셨죠?

 

묵비권은 '진술거부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형사사건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피의자 신문 전 고지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수사관 신문에 일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조사를 받을 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해도 되며, 조사하는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꼭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다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의 불이익

법으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다는 것이 진술거부권의 요점입니다. 여기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익은 진술거부를 간접증거로 하거나 진술거부를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진술거부권으로 간접증거 및 유죄추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형사절차상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피해자 진술과 증거가 있음에도 진술거부를 한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이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은 구속수사에 주요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추후 내려진 판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진술거부권은 방어권 행사를 넘어 사건의 진실을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게 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결국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이 유죄가 될수도 있음

진술거부권 행사가 불이익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술을 제대로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진술거부권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별다른 증거가 없지만 피의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피의자 신분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 진술을 거부할 부분은 거부하고, 진술한 부분은 제대로 진술해 사건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결국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문제고, 포기해도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든 적당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이를 조절해서 사건을 이끌어가기란 어렵습니다. 가벼운 사건이라면 상관없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다툼이 있을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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