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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 소송, 증거자료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by 잡학박씨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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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채택주의입니다. 즉, 승소를 위해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죠. 

 

이혼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일 경우 무턱대고 증거도 없이 승소는 힘듭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 확보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혼 소송으로 혼인 관계가 끝이 날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해결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두 사람이 만나는 혼인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해서 일괄적인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특히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일 경우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자칫 승소를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외도를 의심해 상대방 몰래 녹음기를 차량이나 방에 설치 해두는 경우. 꽤 많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상대방이 차량에서 외도 상대와 주고받는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외도라고 보이는 확실한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획득한 증거를 이혼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몰래 녹취한 내용 불법?

위와 같이 몰래 녹음을 하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외도를 입증할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라 해도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불법 증거 수집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녹취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디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한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녹취 파일은 이혼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는 녹취는 불법으로 증거 채택이 안되는데, 하나 민사 소송에서 녹취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평소에 상대방의 협박이나 폭행 등에 시달린다면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폭행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 자료를 증거로 채택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고부간 갈등으로 시부모님이 특정 상황에서만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도 녹취 자료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모든 녹음 행위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벌금과 위자료가 상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위 사례처럼 이혼 그 자체보다 녹음 행위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되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흥신소로 미행?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 중 흥신소에 사람을 붙여 외도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장면이 있죠. 상대방 외도를 의심해 흥신소를 통해 미행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미행을 의뢰하는 일도, 미행하는 일도 모두. 

 

지금은 폐지된 간통죄. 이 간통죄는 현장을 직접 목격 또는 적발해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미행을 통한 증거수집도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 이야기죠. 폐지된 지금은 꼭 현장 목격이나 적발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증거 수집 또한 이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이혼 소송 역시 문자, SNS 내용 그리고 상대방이 외도 상대와 숙박업소를 들어가는 모습이나 영수증 등이 모두 합법적 증거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역시 증거 수집에 중요한 자료 중 하나죠. 

 

오히려 불법적으로 증거 수집하다 원하는 결과를 놓칠수도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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