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한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동만 걸었다면? 처벌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사건이 최근에도 있있고요.
위 기사를 보시면 법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소위 동네 '양X치'같은 애들이 협박을 했죠.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저들도 시동만 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 시동 후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시동 걸었다고 처벌 안받아
그냥 제가 단순한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올초에 나온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검찰에서는 음주 운전이라 판단하고 A 씨를 재판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1심 2심 재판부에서는 차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 인정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미수'라 하였습니다. 형사처분에서 미수에 대한 처벌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미수가 대표적이죠. 실제 살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살인의 의도나 목적으로 상대방을 해하려 했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음주에는 이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 법으로 음주운전 미수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위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최종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그대로 처벌 없이 끝난 사건입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이동하였음에도 처벌을 안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기사와 실랑이로 대리기사가 대로변에 차를 두고 갔던 사건인데요. 차량 주인은 대로변에서 2차 사고가 염려되어 차를 갓길로 이동하였는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긴급피난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무죄라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걸었다 하여 무조건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은?
주차장은 아시다시피 공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됩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잘잘못을 가리기가 힘든 이유 중 하나이죠. 하지만 음주 운전은 예외입니다. 예전에는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은 처벌을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법 개정으로 주차장 내 음주운전도 처벌이 됩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는 역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입니다. 대리를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 왔는데, 대리운전자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주차는 직접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이동해도 음주운전이 됩니다. 배려하는 마음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리를 이용하였다면, 주차까지 완전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소주 한두 잔은 괜찮지?
평소에 술을 마시는 성인이라면 소주 한두 잔이면 취한 기분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입니다. 소주 한잔이면 간당간당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한잔만 마셔도 기준점을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0.03 이상 ~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이 됩니다.
소주 한잔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과거 음주운전 벌금이 100만 원도 안 나온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초범이라도 수백만 원의 벌금이 나오니 대리비 몇 푼 아끼려다 수백만 원의 손해 보는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벌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큰 사고가 날 경우 본인의 인생뿐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하셔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이긴 하지만 연말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 직장동료와 연말 술자리를 많이 하죠. 음주운전은 살인과도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술자리가 예상되면 아예 차를 두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대리가 잘 안 잡혀 술김에 음주운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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