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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돈 안갚는 사람들(채무자) 공통된 특징(핑계)

by 잡학박씨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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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돈거래를 하곤 합니다. 잘 빌려주고 잘 갚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사이에 돈이 얽히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빌려준 돈 받는데 사정을 해야합니다. 돈 안 갚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만 보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하죠.

 

 

돈 갚는 것을 아까워 한다

대출받아 보셨나요? 대출로 받은 돈, 쉽게 씁니다. 과소비를 하기도 하고 당장 큰돈이 생겨 잠시나마 부자가 된 기분마저 듭니다. 그런데 그다음 달부터 갚을 땐 매우 힘들죠. 큰돈을 대출받아서 매달 작은 돈을 갚는데도 아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연체할 수 없기에 매달 갚습니다. 금융권 돈이니깐요. 안 갚으면 손해죠.

 

그런데 이것이 개인으로 바뀌면, 안 갚습니다. 조금 미룬다고 해도 당장 문제가 될 게 없죠. 신용등급이 깎이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니깐요. 그리고 금융권의 돈은 연체하기 시작하면 괴로운 독촉이 시작되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을 밀려도 그리 심한 독촉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돈 갚는 것을 무척이나 아깝게 생각합니다.

 

힘들다 하여 빌려줬더니 갚을 땐 뺏기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돈 빌리는 목적부터 거짓

돈을 빌려줄 당시를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처지,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탁합니다.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비가 없다. 애가 아픈데 당장 응급실 갈 돈이 없다. 가족 핑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진실일까요? 진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빌린 돈 역시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빌리는 사람들 대부분 카드값이 대출금 갚는 데 사용합니다. 개인 과소비, 도박 등에 쓰이기도 하죠. 아마 이런 이유였다면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을 텐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보자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의 사용 목적을 속이는 행위 자체가 법률상으로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입증만 된다면 형사고소 가능한 사건입니다.

 

돈 빌리는 사람 대부분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돈 빌린 사람이라면 대부분 약속을 제대로 지킵니다.

 

 

 

자신도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는다

채무자에 이 소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치 자기도 누군가에 돈을 빌려줬다. 내가 돈을 빌린 게 나쁜 게 아니다는 정당화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받을 돈이 있어서 돈을 못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과연 그럴까요? 제가 겪어 본 채무자 대부분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채무자 중 상당수는 다른데 빚이 있었으면 있었지, 돈 받을 데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채권 자체가 상사채권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로 인해 실제 제3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 간 거래라면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도리어 화내는 채무자

독촉을 하거나 연락을 계속해서 하면 채무자는 도리어 화를 냅니다.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데 왜 전화하느냐. 어차피 전화받아도 똑같은 대답이다. 이렇게 말하죠. 

 

돈 받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이미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돈을 당장 받겠다는 기대는 한풀 꺾인 상태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 시키기 위해 연락하는 겁니다. 당장 돈을 안 갚아도 좋습니다. 미안한 마음의 표시, 지키질 모르지만 언제까지 갚겠다는 그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 중 일부는 적반하장이죠. 이런 채무자는 조금 더 압박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라

이미 이 정도 상황까지 온 거라면 온전히 채권이 해결되기 힘듭니다. 법적인 조치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먼저 입증 자료를 모두 모으세요. 카톡, 통화내역, 이체내역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줄 때 공증을 받았다면 완벽한 준비가 됩니다. 공증받은 문서만으로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가볍게 내용증명부터 보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도 채무자 중 상당수는 돈을 갚으려 합니다. (채무자 중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도 안 갚는 악질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증명은 사실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예고와도 같죠. 그래도 미동이 없다면 지급명령, 민사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면 채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돈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하게 된다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관계에서도 돈거래가 어긋나면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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