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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돈 빌려줄 때 공증이 중요한 이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당사자들에게 신뢰가 필요한 일입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죠. 알고 지낸 시간이 길면 별다른 담보나 서류 없이 믿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거나, 채무 자체를 부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자료로 쓰이게 되죠. 만약 이런 문서를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그 문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고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공증이라 부릅니다. 공.. 2022. 9. 7.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 상승하던 집값이 한풀 꺾이고 이젠 다시 하락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 방식입니다. 매달 나가는 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큰돈을 금융권이 아닌 개인에 맡기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할 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할 땐 깡통전세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오른 시점에 계약한 사람들인데요.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를 해야 할 시점에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럴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증금이지만 보증이 안되는 '깡통전세' 깡통전세 .. 2022. 9. 4.
무자격 세무대리 무혐의 받은 삼쩜삼, 세무사회는 어쩌나? 올해 3월쯤 전문직과 플랫폼에 관련해 글을 한번 썼습니다. 21년 세무사회, 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을 고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삼쩜삼'은 반드시 처벌이 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특히 회장 선거가 있었던 지난 몇 달 동안 각 후보의 주요 공략 중 하나가 삼쩜삼 처벌과 유사 사업자 방지 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쩜삼 처벌을 확신했지만, 지난 8월 18일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무사회에서 고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삼쩜삼은 무혐의. 변협과 로톡 싸움처럼 이번에도 플랫폼 사업자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세무사회는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죠. 하지만 한번 결정된 이 사안을 뒤집기란 어렵습니다. 시대의 흐름인가, 권리의 침해인가. 8대 전문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변호사, 변리사, .. 202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