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23 우리 부부 정서적 이혼 상태? 체크해보기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부부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서적으로 이혼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있을 때는 대화를 하기보다는 전화나 문자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부부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해야 할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뿐이 아니라 감정과 일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중년에 들어서면 의사소통의 문제가 늘어나는데요. 지금 우리도 정서적 이혼상태는 아닐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을 부르는 부부간의 대화는? 악의 없이 하는 말 한마디에 상대방을 위축되게 만들고 비난받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데요. 서로 듣기 불편한 말들과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거나 인신공격을 자주 한다면 부부간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2023. 5. 2.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배우자, 이혼사유 되나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관계를 하지 않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통계 결과에서도 의외로 많은 부부가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이에 대해 어느 쪽이든 의견이 합치하면 그대로 살거나 이혼을 하거나 결정할 텐데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한쪽은 이혼을 요구하나 다른 쪽은 원하지 않을 때 이별이 가능할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과연 재판상 이별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민법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 민법에 이혼 사유가 이미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해야만 재판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민법을 먼저 파악해보겠습니다. -민법은 총 6개의 사유를 적어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40조를 하나하나 보면 알 수 있는데, 부정행위가.. 2023. 4. 30. 바람 핀 배우자가 이혼소송청구? 기각하는 방법은? 과거와 다르게 이혼 청구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가 당당하게 이혼을 청구하는 일도 있다는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과거에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유책 배우자는 절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파탄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보복적 감정으로 이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책 배우자이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천 봉쇄한다면 이미 파탄 난 가정에서 두 명의 당사자와 자녀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더 이상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끌어나갈 수 없을 때만 .. 2023. 4. 28. 배우자 외도 대상자가 여러명? 상간소송 방법은? 외도를 꼭 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바람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간녀나 상간남을 여러 명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처음 몇 번 걸리지 않았다고 영원히 안 걸릴 것이라 예상하며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연애 전 호감을 느낄 때도 혹시 그 사람과 안 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동시에 썸을 탈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큰 상관이 없겠지만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배우자가 외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단순히 이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을 못 이겨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하는 케이스도 많은데요. 이때,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소송해야 할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라도 당연히 가능하며 오히려 더 많은.. 2023. 4. 26.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13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