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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세입자가 해야 할 일

by 잡학박씨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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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갔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충격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인 절차와 제도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으니,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권리 보호 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항력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경매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여기에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았다면 우선변제권까지 얻게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낙찰자가 입주할 수 없도록 대항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금액까지는 경매 낙찰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는 보증금이 소액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 지역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보증금을 우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지위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초기부터 법적 권리 확보는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경매 진행 중 세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히는 절차이며,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낙찰 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법원 민원실이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 중이라면 ‘임차인 현황조사서’에 이름이 기재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거나 법적 대리를 통한 구체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경매 대금만으로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로 집주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입자라면 반드시 자신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면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은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기준으로는 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은 최대 370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법령이나 지역마다 주기적으로 조정되므로, 법원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금액, 확정일자, 전입일자 등 세부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세입자가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췄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서류의 정확성과 보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매 낙찰 이후에도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즉시 퇴거해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대항력이 유지되는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거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도 거부권’이라고 하며, 낙찰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승계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로 집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보증금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권리 보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이 필수이며, 실거주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퇴거 여부를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은 집주인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며, 세입자는 그 피해를 직격으로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기존의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연 0.1~0.2%의 보험료만으로도 큰 금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서 작성 이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직후 서둘러 가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철저하다면, 혹시 모를 경매 상황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은 예고 없이 닥쳐올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얼마든지 법적 보호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며, 지금 당장의 혼란을 넘어서 보증금을 회수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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