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중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 측정 거부 발견 건수는 2020년에 4,407건, 2021년에는 4,377건, 그리고 2022년 7월까지 2,770건으로 매년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처벌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겨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음주 측정 거부가 법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경찰 공무원이 교통 안전과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전자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호흡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조항의 2항에서는 운전자의 응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방법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이나 음주운전 적발 시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호흡 측정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합니다. 만약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 검사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 검사만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음주 측정 거부로 간주됩니다.
호흡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운전자가 본인의 요구로 또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채혈 검사를 실시하여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음주 운전자들은 처벌을 회피하고자 음주 측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도, 음주 측정 거부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며,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과 음주 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로 구분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때 ▶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 ▶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 거부 시의 처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기본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거부 행위만으로도 주취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형사 처벌은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의 차이
음주 측정 거부가 처벌이 더 유리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법 적용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실제 마신 양보다 더 많이 마신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일부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구제 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거부 이유와 당시 상황,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음주 측정을 거부하라는 충고는 사실상 무책임한 조언입니다. 결과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유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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