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 의한 거대한 충돌보다는 개별적인 분쟁이 현대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여러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하며, 극단적인 경우 강력 범죄로까지 번져 개인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특히 스토킹은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이므로 개인이 대처하기에 더욱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의 기준과 처벌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이 반복될 경우, 그것은 스토킹 범죄로 간주됩니다.
먼저 스토킹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의로 추적하며 지속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행위가 스토킹인지, 아니면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가 스토킹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소를 이해하면 해당 행위가 스토킹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스토킹의 특징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행되는 행위입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해지는 행위입니다. 셋째,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나열된 행위들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가거나 길을 가로막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평소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관찰하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 직접적으로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주거지 또는 그 근처에 물건을 배치하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지 또는 그 주변에 놓인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분명한 스토킹 행위로 간주됩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명명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이제 경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로 분류되어 최대 1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가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아져 이제 단순한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법무부는 이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이 되면서 반의사불벌죄의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협박이나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이며,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는 접근 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잠정 조치의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항과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중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강화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록 진심으로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그 행위는 분명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스토킹 범죄가 엄격하게 처리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측정 거부 더 큰 처벌로 이어져 (0) | 2024.07.15 |
---|---|
음주운전 재범, 잘못 대처하면 구속으로 (0) | 2024.07.11 |
상속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0) | 2024.07.03 |
숙취 음주운전, 전날 마신 술이 문제? (0) | 2024.06.30 |
미수범 정의와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0) | 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