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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필수 상식, 반차 시간 기준은?

by 잡학박씨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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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많이 사용하지만, 반차는 뭘까요? 말 그대로 연차의 반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온전히 쉬는 게 좋기도 하겠지만, 업무 특성상 하루를 완전히 쉬기엔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죠. 또는 오전에 잠깐 근무하고 오후 시간만으로 개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하루 전체를 휴가를 가질 필요가 없죠.

반차라는 개념은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각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활용을 하는거죠. 사업장 상황이나 대표 성향에 따라 반차가 허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잘 활용하면 근로자에게도 회사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애매모호한 기준은 조금의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해진 규정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어떻게 시행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반차 시간 기준

일반적인 사업장의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9 to 6로 대부분 일을 하죠. 12시~13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오전 3시간 오후 5시간. 이렇게 근무시간이 됩니다. 사업장 자체에서 자유롭게 기준을 정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오후 반차를오후 반차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중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4시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점심시간 때문에 1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오전 3시간 또는 4시간 근무로 오후 반차를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지만, 함께 가는 직원이라면 이 정도 편의는 봐주는 유연성도 있어야 합니다.

오전 반차의 경우 간단합니다. 14시에 출근하면 되는데, 한 가지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54조입니다. 법의 의하면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능하면 오전 반차 출근자의 경우 13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반차를 사용하는 사유들

연차나 반차...휴가를 신청한다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인 회사도 많습니다. 눈치를 주기도 하고 업무 강도에 따라 쉬게 되면 다음 업무가 더욱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휴가신청서에 있는 '사유' 무어라 써야 할지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딱히 알리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을테니깐요. 2017년부터 공무원은 휴가 신청 시 사유를 기재 안 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조직의 사기를 위해 사기업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는 따라가면 더욱 좋은 회사가 될 거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주의해야겠습니다. 단순히 늦잠이나 게을러서 아침에 못나오는 경우 문자나 전화로 반차를 일방 통보해버리는 개념 없는(?) 직원들 존재하니깐요. 그런 직원들이 많아지고, 횟수가 빈번해지면 회사 조직 분위기도 업무도 모두 엉망이 돼버리겠죠. 

항상 좋은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를 적절히 잘 대처하는 경영자가 되도록 노력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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