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1월에 큰 관심 이슈가 있어요. 바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똑같은 거 아닌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깐.. 방법은 관심 없고 그래서 얼마 받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쓰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과 달라진 점도 있고요. 잘 체크해서 풍성한 연말정산이 되길 바라요.
더 이상 출력할 필요 없어요
연말정산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다시피 연말정산 자료를 프린트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 없어요.
작년과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이제는 국세청에서 근로자 동의 하에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라고 이번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고 프린트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제공하니깐 근로자가 할 일은 그냥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 항목에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기본 공제자료는 편하게 제출이 가능하지만, 일부 항목은 근로자 스스로 챙겨서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일부 의료비, 교육비 등)
달라진 카드/기부금 공제
가장 보편적인 카드 사용액 공제가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지난해 보다 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추가로 10%(한도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는 총 급여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만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1,250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라면 초과금액 750만 원의 15% 112만 5천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코로나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기존보다 5%씩 상향되었는데요.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 -> 20%,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 ->35%로 확대 시행됩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을 키워드로 보면, #간소화자료일괄제공 #신용카드추가소득공제 #기부금공제율상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해지고 혜택도 더 늘어났죠. 그래도 근로자 스스로 꼭 챙겨야 할 서류들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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