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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개인회생 방법

by 잡학박씨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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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쯤이면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죠. 이제는 1년을 넘어 새해가 된 2021년에도 종식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점점 호전이 되어야 할 상황도 최근에는 안 좋기만 합니다. 그래서 강화된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반복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거리두기는 자영업자에게는 직격탄이 되죠. 단순히 자영업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는 파산이나 회생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는 4대 보험 미가입자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내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소득증빙 가능? 그럼 회생도 가능

 

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증빙이 될 경우에 말이죠.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수입이 있다는 전제하에 3년 간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일정 수입'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 미가입자라도 개인회생 진행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재직증명서 / 통장거래내역서(급여)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위 서류만 있으면 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충분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실제로 각 회사 별로 양식도 다르고 자유롭게 사용하기 때문이죠. 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인적사항, 재직 사항(입사일, 직급 등), 발급 용도, 발급기관(재직 회사)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통장거래내역서는 은행에 가면 받을 수 있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과 건강보험 자격득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개인회생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추심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추심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요. 우선 급여 수령한 지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급여명세서와 소득확인서를 제출해 소득으로 인정받으면 가능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되면 통장에 급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증빙이 어려운데 회생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래 서류만 있으면요.

 

재직증명서 / 급여 현금수령증 / 재직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주(대표) 신분증 사본

 

이렇게 준비하면 개인회생 신청에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번거롭고 회사와 회사 대표에 부탁해야 하니 조금 껄끄러울 수 있겠죠.

 

 

 

개인회생 누구나 가능할까?

 

꼭 직장인이어야 개인회생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바, 일용직 업종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속 가능한 소득이 있고 증빙만 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개인사업자 역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채무만 가능합니다. 채무 금액이 그 이상이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업종, 직종 상관없이 일정 수익이 있고 증빙이 되면 1차 자격조건이 되며,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의 채무라면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쉬워 보이죠. 하지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서류와 과정이 있습니다. 위 서류는 정말 기본오브기본만 이야기해서 쉬워 보이죠. 개인회생을 고려한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현명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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