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23 채권추심, 변호사한데 맡길까? 신용정보회사에 맡길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빌려주기도 하고요. 사업을 한다면 거래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채권이 발생하게 되죠. 서로 약속만 지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좀처럼 회수가 안 되면 돈을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독촉을 하는 거죠. 어르고 달래고 부탁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는 추심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직접 추심을 할 것인지, 누군가에게 의뢰를 할 것인지. 누군가에게 의뢰를 한다면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또는 법률사무소에 말이죠.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면.. 신용정보회사가 하는 일은 여러가지입니다.. 2022. 8. 16. 5년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짧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공소시효라는 말은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채권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받을 돈이 명확하다고 해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비단 빌려준 돈뿐만 아니라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결제 대금 역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수금이 여기에 해당하죠. 채권자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시간만 지나면, 채권자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채권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하지만 상사채권이 소멸시효는 그 절반인 5년이죠. 심지어 3년, 1년짜리 채권도 있습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사채권의 기본 소멸시.. 2022. 8. 13. 채권자의 통장압류 해지 방법 & 절차 채무자가 압류당하면 가장 불편을 겪는 것이 통장압류입니다. 통장을 압류당하면 당연히 체크카드 역시 사용할 수 없죠. 현금보다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요즘. 카드 사용을 못한다면 매우 불편합니다. 진짜 문제는 카드를 사용 못하는 것보다 현금 사용 역시 어렵다는 점인데요. 말 그대로 통장을 압류 당했기 때문에 내 계좌에 있는 돈이지만 인출도 사용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채무자라면 통장 압류를 어떻게든 해지하고 싶어할테죠.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압류 통장압류란 말 그대로 채무자의 은행 통장(계좌)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채권 개념에서 보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은행은 돈을 맡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채권자.. 2022. 8. 12. 돈 안갚는다고 경찰에 신고? 채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습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상황입니다.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수 도 있습니다. 먼저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민사에 해당합니다. 돈 갚는 문제로 형사고소까지는 가는 사안은 소수인데요. 하지만 상황만 잘 맞으면 돈을 빌려간 사람. 즉, 채무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고, 그 금액이 크다면 구속까지는 가능합니다.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갚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어요. 최소한 아래의 조건을 충적해야 가능합니다. (1) 기망의 .. 2022. 8. 9.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 13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