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채무가 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양육비, 사업자금, 주택구입 등이 그 이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채의 종류도 많아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부채는 대부분 집을 구매할 때 빌리는 비용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은행에 돈을 빌려 집을 삽니다.
이때 조금 헷갈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이죠. 앞으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거나 대출이 이미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정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다 도움이 되니깐요.
저당권?
저당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저당 잡히다'라는 말 한번쯤 들어 보셨죠? 저당을 잡았다는 것은 담보를 잡고 있다는 뜻인데요. 저당권을 설명하는 뜻으로 매우 적절합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점유를 옮기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는 약정 담보물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채무자의 담보를 저당 잡고 있으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시 타 채권자보다 담보 물건을 통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민법 제356조 (저당권)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이때 채권자는 물건을 현금화하여 채권을 해결 할 수 있는데요. 물건 현금화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경매입니다. 채권자는 경매를 통해 담보물건을 낙찰받고 우선 배당받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매가 부동산 경매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저당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당권과 무슨 차이 일까요?
근저당?
먼저 근저당권의 법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민법 제357조 (근저당권)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근저당은 계속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 결산기까지 일정 한도액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정리하자면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아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결산기까지 계속 거래 가능합니다. 계속 거래 가능하다는 말은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채권최고액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요. 채권최고액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조금 이해가 편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100%가 아니라 그 이상을 설정해둘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은행에서는 대출을 운용하다 보면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최고액까지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빌려주고 이자와 수수료를 더 받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함이죠. 따라서 돈을 빌릴 때는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대해서 조금이라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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