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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은행 이체 실수(오송금) 했을 때 돌려받는 절차

by 잡학박씨 2026.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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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체 실수 직후엔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이 1순위입니다

계좌이체를 잘못 보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이 아니라 본인 거래은행(송금한 은행)에 즉시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은행 절차는 통상 송금 내역(이체일시, 금액, 수취은행/계좌, 받는 사람 이름 등)을 확인한 뒤,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동의하면 가장 빠르고 비용 부담도 적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금융안심포털) 안내에서도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때 핵심은 ‘언제, 얼마나, 어디로’ 잘못 보냈는지 증빙을 빠르게 갖추는 것입니다. 보통 은행 앱의 이체확인증(거래내역 캡처)만 있어도 접수가 가능하고, 은행 측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2)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실전 해법입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상대가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미반환으로 남는 경우, 그 다음 단계가 예금보험공사(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절차를 진행해 반환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신청 요건이 분명합니다.

 

먼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앞서 말한 것처럼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온라인)로 접수하거나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 수단과 이체(송금)확인증이 필요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 절차는 “자진반환 권유 → 지급명령 → 회수 후 반환” 흐름입니다

반환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뒤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그래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통해 지급명령 등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큰 흐름을 정리하면, (1)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고, (2) 예보가 관계기관/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다음, (3)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4) 미반환 시 법원 지급명령을 진행하며, (5) 실제 회수되면 회수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즉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무조건 100% 그대로 들어오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공제될 수 있다는 점까지 포함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처음부터 민사 절차를 밟는 것에 비해 진행 동선이 단순하고, 수취인이 비협조적일 때도 제도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강점입니다.

 

 

4) 제도 밖인 경우는 민사로 가야 하고, 핵심은 ‘부당이득 반환’ 논리입니다

모든 오송금이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금액이 5만 원 미만이거나 1억 원 초과, 또는 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예보 제도 이용이 어렵고, 이때는 일반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논리로 민사 절차(지급명령/소송 등)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환지원 Q&A에서도 신청 기한(1년)과 대상 금액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 건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설명도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제도 요건에 들어오면 “은행 요청 → 예보 반환지원”의 레일을 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요건 밖이면 민사로 넘어가되 오송금 사실과 상대의 반환 거절/미반환 상황을 입증할 자료(이체확인증, 은행 반환요청 이력 등)를 탄탄히 쌓아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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