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무심코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뜻밖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남긴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가벼운 농담이나 불만 표출이 법률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과 ‘사실 적시’입니다. 단순히 1:1 대화에서만 한 말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단체 카톡방이나 오픈채팅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SNS·카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실무에서 자주 다뤄지는 사건을 보면, 회사 단체방에서 특정 동료의 사생활을 언급하거나, SNS에 친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들 사이에서 운영되는 학부모 단체방에서도 특정 교사나 학생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는 일이 잦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을 드러낸 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이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3260 판결).
🛡️ 모욕죄와의 구별
명예훼손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바로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히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표현일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인간도 아니다” 같은 막말은 사실 적시가 아닌 모욕적 언사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그 사람은 과거에 절도 전과가 있다”라는 발언은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톡과 SNS에서는 이 두 가지 범죄가 섞여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만약 카톡이나 SNS에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해당 대화 내용이나 게시물을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 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교사를 비방한 학부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3567 판결).
✅ 결론 및 실질적 조언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대화가 곧 현실 생활의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했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타인을 비난하거나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 여부와 표현 방식을 점검해야 하며, 불필요한 언급은 삼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명예훼손이나 모욕 피해를 당했다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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