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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호사 수임 환불, 계약서에 ‘불가’라고 써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by 잡학박씨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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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 환불 문제는 의외로 많은 분쟁을 낳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해도 계약서에 ‘착수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

변호사 위임계약서에는 흔히 “사건 수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착수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로펌 입장에서는 이미 사건 검토와 초기 절차에 비용과 노력이 들어갔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조항을 일방적으로 작성된 약관으로 보고,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이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불공정 조항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인 로펌이 미리 작성해둔 문구만으로 의뢰인의 환불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착수금 환불 범위

그렇다고 해서 의뢰인이 낸 착수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투입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은 정당한 보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착수금이 700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초기 절차를 진행한 부분이 합리적으로 100만 원 수준이라고 인정된다면, 나머지 600만 원은 반환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 소비자 보호와 법률 서비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소비자 보호 원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역시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품질과 성실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의뢰인이 불성실한 진행에 불만을 품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무조건 환불 불가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로펌을 상대로 제기된 법률 서비스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착수금 환불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시장에서도 투명성과 신뢰가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 결론 및 대응 방법

결국 핵심은, 변호사와 맺은 계약서에 ‘착수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반드시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제 시점까지 진행된 업무 범위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에 불만이 있거나 계약 해지를 고려한다면, 먼저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원의 해석 기준에照해 환불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불 요구가 거절될 경우 단순히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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