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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포기 안 한 형제가 있는 경우, 상속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by 잡학박씨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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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그에 따른 재산과 채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형제가 남아 있다면, 상속신고는 반드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속포기는 구두나 문자로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완료한 형제는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 형제가 한 명이라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상속 절차는 계속 이어지며,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재산 신고 및 분할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상속포기 사실은 국세청 신고 시에도 반드시 증빙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며, 이는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을 포기한 형제라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결정문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여전히 상속인으로 간주되어 세무서에서 과세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 명의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상속포기 결정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내용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도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게 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실제 상속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과세가 이뤄질 수 있어, 향후 분쟁으로 번질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상속포기 여부는 민사적 절차뿐 아니라 세무 행정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하지 않은 형제가 있다면 협의 없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일부 형제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형제가 존재할 경우, 해당 사람과의 협의 없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공동상속인의 합의로 이뤄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속을 유지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지분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권리 역시 인정됩니다.

 

특히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명의 이전이 필요한 재산은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서나 분할협의서가 있어야 이전이 가능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 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가 갈린 상황에서는 서로의 의사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가능한 한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속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특히 형제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더더욱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상속포기자가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결정문, 상속인 명단, 재산 내역, 협의서 작성 여부, 상속세 부담 비율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자와 포기하지 않은 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나중에 유류분 청구 소송이나 상속등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한 형제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신고를 해야 한다면, 세무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절차를 정리하고,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사소한 서류 하나 누락으로 신고가 무효가 되거나, 과세 누락으로 인해 수년 후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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