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인지료, 송달료, 감정료, 증인 비용, 변호사 수임료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가 쓴 소송비용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한 수임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송문화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 어떻게 계산될까?
규칙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가액 2,000만 원 이내: 10%
-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200만 원 + 초과분의 8%
-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440만 원 + 초과분의 6%
예컨대 4,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했다면,
200만 원 + (4,000만 원 – 2,000만 원)×8% = 360만 원을 상대가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변호사에게 500만 원을 지불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규정 한도입니다.
🤝 일부 승소·화해·소송 취하의 경우
-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 시, 법원은 승소·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안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의 60%만 인정됐다면, 비용도 60% 승자 부담, 40% 패자 부담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화해나 조정으로 종결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양자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송 취하는 원칙적으로 '패소'에 준해서 비용을 부담하지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해 원고가 취하한 경우는 예외로 비용 부담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비용 회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승소 후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자기가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제도를 통해 인지료,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상대방 예금·급여·부동산에 압류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승소하면 ‘승자의 여유’로 변호사비 전액을 돌려받길 바라기 쉽지만, 실제로는 추가 절차와 규정 한도가 함께 작용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 예상되는 소송가액과 이에 따른 소송비용 한도
- 실제 변호사 수임료의 적정성
- 승·패 가능성별 비용 부담 리스크
를 함께 고려해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전략을 미리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 후에는 반드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비용을 확정짓고,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절차를 차근히 밟는 분이 결국은 실제 회수 효율을 높이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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