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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구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경미한 경우
- 측정 결과가 0.08% 미만(취소 기준)이라면, 측정 과정의 문제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일부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
-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초범
-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정상(情狀) 참작을 통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긴급한 상황(예: 응급환자 이송, 위급한 상황에서 차량 이동 등)이 입증될 경우, 처분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측정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음주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예: 측정 거부 오인, 장비 오류 등),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구제 가능성이 낮은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상습 음주운전
- 0.08% 이상이거나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 사고를 동반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 측정 거부로 인한 면허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구제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구제 절차
✅ ① 이의신청 (처분 통보 후 60일 이내)
-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행정심판 (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
-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 가능합니다.
✅ ③ 행정소송 (심판 기각 시)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
✔ 음주운전 특별 감경 제도 활용
-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정상 참작을 신청할 수 있음.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초범이라면 면허취소 → 정지로 감경 가능성 존재.
✔ 변호사 선임 여부
- 구제 가능성이 높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제 가능성은 혈중알코올농도, 초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 행정 절차 위반 여부에 따라 다름. 단순 초범이고 사정이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감경될 여지가 있지만, 재범이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신속히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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