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교복이 나오는 음란물은 모두 아청법 위반일까?

by 잡학박씨 2024. 4. 14.
반응형

인터넷 포럼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인 AV 배우가 교복을 착용하고 출연하는 영화를 시청하면 체포될 수 있다'
'학생이 출연하는 성인 영화를 감상하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라고도 알려진 법 때문에 유포되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AV 배우가 교복을 입고 출연하는 영화를 보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다'는 명확하게 '아니오'이며, '학생이 출연하는 성인 영화를 시청하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다'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이처럼 설명하면, 약간 의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출연하는 것은 괜찮고, 애니메이션은 안 된다는 것인가요?

사실 아동 청소년 보호법은 해석의 여지가 큰 법입니다. 개인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더 복잡했으며, 현재는 어느 정도 나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문제는 무엇이었고, 현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번 글을 통해 아동 청소년 보호법, 즉 아청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면 안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현재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의 핵심 조항, 즉 제2조 제5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그들로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필름, 비디오, 게임, 컴퓨터 또는 다른 통신매체를 통해 제작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조항에서 '명백하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석에 많은 모호성이 있었고, 예를 들어 학생들이 등장하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의도치 않게 옷이 벗겨지는 장면이 나올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은교'와 같은 영화가 음란물로 분류될 수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었죠.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많은 오해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고,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법조항이 개정되면서 '명백하게'라는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교복 착용 여부'만으로 판단되었다면, 개정된 법은 실제로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이용되었는지를 더욱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외모나 신체 발달 상태가 분명한 성인이거나 전문 AV 배우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방법이 연출로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전문 배우가 교복을 착용하고 촬영한 영상이라도, 이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처벌 가능성 있다

애니메이션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 영상에서는 등장인물이 성인인지 여부를 상대적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지만(실제 인물이므로 조사하면 바로 확인 가능), 애니메이션은 가상인물을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만약 애니메이션 속에서 교복을 착용한 인물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인물들이 설정상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는 명확히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캐릭터를 성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표현물에 부여된 특징들을 통해 설정된 나이가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처벌 기준도 매우 엄격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청법'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의 유무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쉽지만 그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문제에 휘말렸을 때는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