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법률 용어의 복잡함 때문에 법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상 대화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가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용어들이 특히 더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시를 자주 마주칠 수 있는데요.
"강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 기각"
"배상 결정에 대해 불복, 상고 절차 진행"
"서울고등법원, ㅇㅇ손해보험의 구상권 주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
이렇게 약간의 변형을 준 제목들은, 조사를 제외하고 전부 한자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항소, 상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용어로는 '상소/항소/상고/항고' 등이 있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용어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판결 VS 결정/명령
먼저, 법원의 판단을 '판결'과 '결정/명령'으로 나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판결'은 법원의 가장 중대하고 기본적인 의견 표현이며, '결정'과 '명령'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즉, 이들의 중요도를 비교하면
'판결 > 결정 또는 명령'
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복잡하고 혼동되기 쉬운 '상소/항고/항소/상고'의 의미를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도전하여 취소나 수정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하는 '불복 신청'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이는 상고, 항소, 항고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죠.
앞서 언급한 대로, '판결'과 '결정/명령'의 중요도가 다릅니다. 단순히 '상소'라고 할 때는 재판 결과가 '판결'인지, 아니면 '결정/명령'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1심의 판결에 대한 불복인지, 2심의 판결에 대한 불복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별을 위해 '항고'와 '항소/상고'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들을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상소가 정확히 '어느 재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을 '항고'라고 합니다.
이는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중요한 '판결'에 대해 살펴봅시다.
'판결'은 그 중요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복을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중 첫 번째로 제기하는 불복 신청을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를 통해 사건은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으로 이관되며, 보통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에서 처리됩니다.
2심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를 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동해 최종적인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 재판 결과에 대한 모든 불복 신청은 '상소'로 불립니다.
- 중요도가 낮은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라고 합니다.
- 중요한 판결에 대한 첫 번째 불복은 '항소'라고 하며,
- 중요한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불복은 '상고'입니다.
이 예시들을 통해 볼 때, 50대 남성은 제1심에서 받은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ㅇㅇ금속은 제2심에서의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절차를 밟고 대법원으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ㅇㅇ손해보험도 비슷한 상황에서 항소했으나, 제2심 재판기관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요청이 기각된 상황입니다.
법률 용어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이 아닙니다. 법은 사람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용어를 접했을 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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