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을 통해 폭행 상황과 피해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던 또 다른 이유는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여서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국민청원에 올라갈 정도였죠.
정말 미성년자가 사람을 폭행해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마치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폭행 및 상해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진실과 오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범죄 혐의 성립
우선 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이 규정하는 '범죄 성립 조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구성요건 해당성: 법에서 정한 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 - 위법성: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 책임성: 판단능력이나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미성년자가 폭행이나 상해를 저질렀을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충족되어 범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책임성 부분에서는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이나 사고 능력이 성인보다 미숙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도 성인과는 다르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형법에서는 이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형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청소년을 지칭합니다. 이 범주에는 대개 중학생부터 포함되며, 19세 미만의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의 청소년이 해당합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성인에 준하여 적용되며,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벌에서 예외를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 18세부터 19세 사이의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만 14세부터 17세 사이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성인이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할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최대 15년의 형을 받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 처벌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을 위반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은 받지 않으며,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며, 사회봉사 명령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학교 폭력, 가출, 불건전한 이성 관계 등 비행을 저지르며 향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법령을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폭행과 상해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문제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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