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흔히 혈연관계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과거에는 혈족 상속이 일반적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며느리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대습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이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습상속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의 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가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며느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01조에서는 대습상속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며느리도 이 조항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법정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개시는 고인의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가 보통 상속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을 인정하게 된 배경은 과거 유교사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댁에 종속되어 남편과 이별한 후에도 시댁을 모시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신하여 며느리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습상속 제도는 한국에서만 남아있는 독특한 법제로, 현대에 이르러 사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대습상속 인정 조건
며느리나 사위가 항상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습원인과 대습자로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의 원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습자로서의 요건은 "상속결격 사유가 없거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태아 역시 사산되지 않는 한 이 요건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재혼했거나 배우자 사망 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자격은 대습상속 당시까지만 유지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가 OECD 국가들의 2배에 달하는데, 이로 인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습상속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습상속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을 잃은 슬픔에 빠져 계실 때, 현실적인 문제들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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